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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아이를 출산했을 때, 출산휴가를 쓰는것 외에 어린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쓰는 육아휴직, 이 휴직에 대해 제대로 알고계신분들은 별로 없습니다.

보통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기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, 이어서 출산휴가를 마저 사용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다보니 초창기에만 사용해야하는 줄 알고계신경우가 있습니다.


육아휴직 제도 안내


그러나 2020년에는 배우자를 비롯해 어머니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었으니 확인해보겠습니다.


육아휴직이란

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주어지는 휴직입니다.

기간별로 임금이 다르며, 지급시기도 다릅니다.

1. 육아휴직을 시작하고나서 첫 3개월은 받으셨던 통상임금의 80%를 받습니다. (매월 최대 150만원, 최소 70만원)

2. 4개월차 ~ 육아휴직 종료시까지 (12개월) 통상임금의 50%를 받습니다. (매월 최대 120만원, 최소 70만원)

3. 육아휴직이 종료된 뒤 기존 직장을 6개월이상 다니게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육아휴직 금액의 25%)

육아휴직 제도 변경된 내용육아휴직을 위해 알아야될 정보육아휴직이란


2020년 육아휴직 제도 바뀐점

과거 육아휴직이 만들어진 후 크게 3번에 걸쳐 변경되었습니다.

처음에는 여성만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이었으나 점점 남성들도 육아에 대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.

그 후 2019년까지는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여성 혹은 남성이 나누어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

그러나 막상 육아를 하기엔 짧은 1년이라 대부분 여성분들이 몸관리를 하며 육아를 하게되었습니다.


육아휴직제도 바뀐점2020년 육아휴직제도 변경된 점

이런 기존의 제도에서 많이 발전한것이 2020년 제도입니다.

2020년 2월 28일후부터는 부부가 근로자라면 1년의 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1년은 자녀가 1명 있을경우 1명당 각1년씩 사용 가능하므로, 과거 육아휴직 기록이 없으시고 8세 이하의 자녀가 둘이 있다면 아빠와 엄마가 각각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육아휴직 TIP

1. 부부가 각각 1년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2번째로 사용한 분의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%(최대 250만원)으로 상향합니다.

다만, 이 경우에는 사후지급분 (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재직시 받는 지급) 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
2. 한 부모만 근로자일 경우,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(최대 250만원)이 지급되며, 이후 3개월간이 통상임금의 80% 그 후 나머지기간이 50%로 지급됩니다. (상한금액은 똑같이 150만원, 120만원 입니다.)


3. 육아휴직은 원래 매달 신청해야합니다.

다만, 첫달부터 휴직을 신청하지않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 신청하게되면 1회만 신청하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이때 주의하실점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내에 신청해야만합니다.



신청필요서류

육아휴직 급여신청서

육아휴직 확인서 1부

근로계약서 or 급여명세서 사본 1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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